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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장 봉사자의 교육·보험·유류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봉사라는 이유로 위험과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도 함께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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