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1.5℃
  • 연무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의회

박선원, 군사시설 신속 이전 지원 법안 발의

도심 군사시설, 원활하고 신속한 이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포탈뉴스통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도로 등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박선원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어 박 의원은 “안보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선원 의원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