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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군사활동 피해 받는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보호 나선다

군사훈련·출입통제 등으로 반복되는 생업 제한·안전 문제 제도 보완

 

(포탈뉴스통신)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생업 안전을 뒷받침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4일, 접경지역에서 농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군사활동 등 특수한 여건으로 생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안전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활동 등으로 생업 제한과 안전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개인의 감내 영역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사안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특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접경지역 정책이 수립 단계부터 주민 생업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생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은 작업 특성상 야외 활동과 현장 이동이 잦아 군사훈련·통제·출입 제한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농·어업·축산 활동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거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 왔다.

 

배준영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생업 활동의 제약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생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업과 안전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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