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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실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추진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를 이어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심사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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