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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및 주요 안건 처리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실시하며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뤄졌으며,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행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2026년 보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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