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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7,478가구에 60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체감 만족도 높은 주거복지 시책으로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9.1.1.~ 2025.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000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에도 한층 더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으로 활력 넘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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