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주거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이다.
정읍으로 전입한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세부적인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