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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 심사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1월 28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현장을 방문해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월 6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정부‧대구시 간의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국비매칭 사업의 원활한 추진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의 준비는 진행 중, 그러나 재정지원이 멈춘 TK신공항(이동욱 의원, 북구5),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철저 촉구(하병문 의원, 북구4), ▲정책토론청구 제도 무력화, 불통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전확인 제도 도입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로 강변여과수는 충분한가?(조경구 의원, 수성구2),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및 전향적 대응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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