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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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