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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단 운영

2월 2일부터 상반기 집중 운영…불법 소각 예방·산불 위험 저감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2026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해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병해충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파쇄 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실천과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은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2월 2일부터 약 3개월간 집중 운영하고 하반기는 기상 여건과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2개 조 6명으로 구성되며, 3인 1조가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진행하며, 대상은 과수 전정가지, 들깻대, 옥수수대, 고춧대 등 일반 영농부산물이다.

 

단,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가 있는 과수 부산물, 고춧대 탄저병·역병 등 전염성이 강한 병해 부산물, 논 볏짚, 시설재배에서 발생한 토마토 줄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파쇄 작업 장소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평탄한 장소에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군은 작업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해 농가의 협조도 당부했다.

 

전정가지를 한곳에 과도하게 쌓아둘 경우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장소 주변에 여러 더미로 나눠 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가지에 묶인 끈도 사전에 제거해야 안전하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집중 운영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의 사전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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