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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체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다수 확인·보조금 환수 예정”

조계원 의원, 문체부에 순천시의 보조금법 위반사항 고발조치 강력 촉구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에 대한 특혜의혹, 국가정원습지센터로의 사업 대상 부지 변경 및 여수MBC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하여 문체부와 감사원의 감사, 김건희특검과 경찰수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가 조계원 의원에게 보고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110억원(국비 55, 도비 22, 시비 33)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문체부의 사전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원 중 55.9%인 218억 9백만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웃도시 여수의 공영방송인 여수MBC에 특혜를 주고 이전시킬 목적으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무려 59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여수MBC는 불법적 특혜가 판명난 만큼 더 이상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고 순천으로서의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여수MBC가 내세우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순천시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 또한 앵커기업으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오로지 특혜의 우산을 받쳐 쓰고 공영방송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의 취지도 수도권 기업을 이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늘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지 이웃도시 기업을 빼가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문체부는 지난해 말인 12월 24일, 순천시가 불법을 저지른 후 승인요청한 스튜디오 증축 및 사업기간 6개월 연장 등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순천시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천시는 ‘앵커기업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동물원 이설공사 등에 예산을 사용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조계원 의원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최종 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 후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의 특별조사 결과와 사업변경계획 불승인 조치를 고려할 때, 국가정원습지센터 내에 ‘여수MBC 스튜디오’를 국고로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문체부의 제한된 특별조사에도 많은 불법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업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노관규 순천시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보조금 부적정 집행혐의로 수사의뢰(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문체부는 국비 24억원 등 총 70억여원이 투입된 장흥군의 '사상의학 체험랜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고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명흠 전(前) 장흥군수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포함해 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해 많은 법적 처벌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특별조사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 중 ‘빙산의 일각’을 밝혀낸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회에서 2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 감사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비리와 의혹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2차 종합특검에서는 문체부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을 포함해 김건희의 예산증액 개입과 대가성 특혜의혹,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과 졸속승인 과정, 정원박람회 한경아 총감독 위촉 및 25억 원의 예산 증액 과정,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337억 원 위탁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노관규 시장의 직접 지시 여부 등 여러 의혹들이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 조계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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