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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방법 안내 우편 발송 등 홍보 활동 강화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소상공인과 사업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 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로 직접 작성한 납부서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서의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군은 수기 납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위택스 이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많은 사업주가 위택스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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