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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본회의 통과 ‘환영’

박용갑 의원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 되길”

 

(포탈뉴스통신)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뉴스출처 : 박용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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