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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

 

(포탈뉴스통신)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이재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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