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5℃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사회

계양구,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총 2만 9천여 건, 9억 6천만 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017건, 총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