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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포탈뉴스통신)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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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참석…"국민 생명·안전 빈틈 허용 않을 것"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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