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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2026년부터 경남패스 확대 시행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 상향, 고빈도 이용자 지원 확대

 

(포탈뉴스통신) 밀양시는 경남도가 시행 중인 ‘경남패스’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혜택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어르신(65~74세)의 교통비 환급률 상향과 대상자 전체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 초과 이용분에 대한 100% 환급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 3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저소득층 100% △75세 이상 어르신 100%로 2026년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며, 65~74세 어르신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밀양시는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 금액은 △일반(40~64세) 월 5만 원 △청년(19~39세)·어르신(65~74세)·2자녀 가구 월 4만 5천 원 △3자녀 가구 3만 5천 원이다. 환급 방식은 기본 환급과 초과 이용분 환급 중 시민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르신(65~74세)이 교통비로 월 5만 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 적용 시 1만 5천 원이 환급되며, 초과 환급 적용 시에는 5천 원이 환급된다.

 

이 경우 더 유리한 기본 환급이 적용된다. 또 일반(40~64세)이 월 7만 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은 1만 4천 원이지만, 초과 이용분 환급 적용 시 2만 원이 환급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대중교통 이용 다음 달에 계좌 입금 또는 결제금액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적용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2026년 경남패스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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