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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에 한해, 최대 36만 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 최대 75%(법 50%+조례 25%)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최대 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1년 한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2026년)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 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개선한다.(~2026년)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 원 한도)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非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여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상향(0.1%p)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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