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 광산구가 지난 29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구 재정 안정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광산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발해왔다.
성실납세자는 광산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연속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1건 이상의 지방세(구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성실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1인당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표창패와 함께 1년간 광산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납부해 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