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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남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ˑ노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포탈뉴스통신) 부산 남구는 2026년 1월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기 중형화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또한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며, 보장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보행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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