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1℃
  • 흐림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3.6℃
  • 맑음울산 -2.7℃
  • 광주 -1.3℃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숨은 채무’까지 관리하는 재정안전장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기금에서 빌려쓰는 예수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채무관리 지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재정건건화계획 수립 등 제재가 적용된다. 반면,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규제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영역에 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지방채는 차입한도와 관리절차가 법령으로 촘촘히 규율되고 있지만, 내부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이 채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수금을 포함한 ‘실질채무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의 채무관리지표 항목에 추가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 의원은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채무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숨은 채무 규모를 조기에 파악하면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