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9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범 운영 후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된 전국 최초 지원사업이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상자는 9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된다. 또한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아동은 제외되며 2025년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라도 2026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대상은 2014년생 아동부터 2017년생 아동(아동수당 중지대상자)으로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중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체육관, 문화시설 등 1,289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또한 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3,481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이 문화·체육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