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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교육원, ‘헌법상 기본권과 공무원 책무’ 특강 실시

헌법 원칙을 반영한 공권력 행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는 12월 18일 경감 기본과정 교육생 및 교수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공무원의 책무’를 주제로 한 헌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보장 의무와 헌법적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헌법재판연구원 예승연 교수가 맡았다.

 

예승연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조인·공무원·로스쿨생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제공해온 국내 최고 수준의 공법 전문가다.

 

예 교수는 특강에서 ▲공직자 관점의 헌법 이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구조, ▲공권력 행사 시 공무원의 책무, ▲최근 주요 헌법재판 이슈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했다.

 

특히, 기본권 보장 원칙을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과 공권력 행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직무교육훈련센터 박승규 센터장은 “공무원에게 헌법은 직무 수행의 기본 기준이며, 그 이념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강이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앞으로도 공공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헌법·윤리·직무전문성과 연계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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