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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조례개정으로 ‘누구나, 모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든다

한강공원 내 안전 관리 체계 대폭 강화, 시민 안전 확보 위한 첫걸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안전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강공원에 CCTV·비상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강 수영장에서의 아동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공원 내 안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수영, 물놀이, 운동,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그만큼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원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시설, 야간 이용이 잦은 산책로와 화장실 등 사고와 범죄 취약 구역에 CCTV, 비상벨, 야간조명 등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설치된 시설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강공원은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주요 여가 공간인 만큼, 공원 내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는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한강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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