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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대비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협의회’ 개최

복지 위기 학생 신속 지원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포탈뉴스통신) 수원교육지원청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협의회’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발굴한 복지 위기 학생이 지역사회 복지관의 전문 서비스를 지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심리 치료, 학습 지원 등 학생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복지관과의 협력은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가정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중요한 성과”라며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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