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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중구, ‘혐오‧비방 현수막 퇴출’ 정당현수막도 예외없다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신속 판단 및 적정 조치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당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하여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에 해당하며, 내용 금지 판단 과정에 주관적 해석 여지가 있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주로 관리하는 등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수막 게시 전이라도 사전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반 문구를 발견하면 우선 시정 요구 및 자진 정비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하고 자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동시에,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용 금지 위반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안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금지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당현수막 내용금지와는 별도로 설치장소, 수량, 규격 등 표시기준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계도‧정비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빙자하여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며, “구민 정서를 해치는 혐오성 현수막을 적극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광고 표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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