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5℃
  • 흐림서울 7.4℃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8.2℃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의회

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민간 경제에 부담 주는 과도한 형벌 중심체계 … 합리화 법으로 부담 경감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미준수 등의 위반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제재 구조로 바뀌며,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자동차튜닝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부설주차장 미설치 위반의 벌칙도 현실화하여 과도했던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복기왕 의원은 “위반의 경중에 맞게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