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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1% 초과해 수년째 위법 편성…

문수기 의원, 제310회 본예산 심사에서 최초 공식 지적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총액 약425,000천원 중 예비비로 375,000천원 편성) 심사 중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시행령 제46조에서“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예산총액 대비 약 88% 수준(법정한도의 88배)로, 법령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편성이다.

 

문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지방재정법이 명시한 예비비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한 편성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목적과 집행 구조를 고려할 때 예비비가 대규모로 편성될 이유가 없다”며“관광과 이외에 나머지 부서들의 특별회계 예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회계 투명성을 해치고 실제 사업비 산정 또는 집행계획이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달 말 2025년도 제4회 정리추경에서도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이 법령 위반임을 이미 지적했으며, 집행부는 26년 본예산에 법령위반된 특별회계 예비비는‘내년 1회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수기 의원은“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출 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의 80~90%를 예비비로 잡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편성했더라도 이는 분명히 잘못된 예산 편성인 만큼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의원의 이번 지적은“서산시의회에서 그간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의 법정한도 위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사례”이다.


[뉴스출처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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