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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용갑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 경험자는 908명(24.9%),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669명(18.3%),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460명(12.6%),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자는 340명(9.3%), ▲‘정서적 폭력’ 경험자는 289명(7.9%), ▲‘재산상의 폭력’ 경험자는 104명(2.9%)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59.3%)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39.0%)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용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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