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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발의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 , 국회 본회의 통과

주 의원,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위해 최선 다할 것”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해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간소화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여수국가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와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주철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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