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복지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4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검사비용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마련됐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순찰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민이 LPG 안전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고 예방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를 포함시켜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였고,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들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보령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