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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집단별 암 통계 강화·암검진 수검률·사망률 법정 명시

 

(포탈뉴스통신)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불평등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조기 검진 확대, 취약계층 맞춤 지원, 치료 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가가 암등록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연계·공유함으로써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취약계층의 암 예방과 치료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암관리 정책이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진단·치료·사망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밀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데이터 기반의 암관리 정책으로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암 사망률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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