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범정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를 위한 범정부 저감 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중점 점검 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유종에 관계없이 황함유량 기준은 0.1%(wt) 이하이며,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경유 0.05%(wt)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해양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