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2건을 동시에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다.
도는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 TF의 검증과 논리 보강 과정을 거쳐 2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수상작들은 ▲도민 생활 불편 해소형 규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수군의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는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동시에 이뤄낸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차지했다. 부안군의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 사례는 자체 조례 개정으로 상시(24시간) 조업을 가능케 해 새꼬막 생산량 증대와 어업인 수입 증가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아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미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