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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포탈뉴스통신) 포천시는 지난 24일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 84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후 의무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총 11억 9천만 원 규모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감면 유지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감면을 받은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일정 기간 충족해야 하며, 직접 사용 의무나 보유기간 준수 등 사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농업법인은 취득 후 1년 이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이 취소된다.

 

시는 감면 요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뿐 아니라 본세의 20% 상당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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