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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태료·예외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포탈뉴스통신) 가평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법’ 제18조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말까지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별 세부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방문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노후차량을 의미한다. 차량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환경과(031-580-244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라며, 제7차 계절관리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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