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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점검... 청렴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변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례·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현실화하든,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기한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제보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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