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청양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7명이 참석해 기금의 적정 적립·집행 방안과 주요 재난 대비 사업을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6년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보통세 수입 3년 평균액의 1%를 매해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다.
이는 재난 예비비와는 별도로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부군수와 관련 실·과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윤여권 부군수는 “재난관리기금은 법으로 정한 필수 재원이자 군민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올해도 수해에 따른 백세공원 긴급복구, 하천 수해복구, 하천 퇴적토 준설 등 신속한 복구에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금 운용계획을 꼼꼼히 심의해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군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