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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반려동물 복지도시 설계

24일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4일 오후 2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정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의원정책연구 전문기관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연구진이 참석, 하남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연구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남시 또한 미사강변, 위례 등 신도시 입주민 중심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에 따른 소음, 배설물, 안전사고 등 이웃 간 분쟁 및 민원과 갈등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진이 지난 8월 실시한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하남시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놀이터·보호소 등)에 만족하다’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51%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남시민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유기·학대 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43%), ‘반려동물 전용 공원·문화공간 확대’(23%)를 꼽았다.

 

또 하남시는 반려동물 관련 기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례가 부재하고 실질적 집행을 위한 세부 규칙·지침이 부족해 행정적 추진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수행기관 제윤의정 박형규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하남시의 행정·재정 여건, 도시구조, 인구 특성을 종합 분석해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행정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8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하남시 정책 모델 주요 내용은 △통합 행정 거버넌스 구축 △등록제 전면강화 및 반려묘 등록 확대 △유기·유실동물 관리체계 고도화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제도화 △반려동물 문화·교육 확대 △데이터 기반 첨단 행정 △재정 다변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대전광역시·성남시·수원시 등 국내 선진 지자체 및 독일·일본·영국 등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기(1~2년)·중기(3~5년)·장기(5년 이상)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다.

 

덧붙여 연구진은 하남시가 최근 3년간 접수된 반려동물 민원 약 300여 건을 단순히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도시로의 전면적 전환을 목표로 삼고, 행정 전문성 강화부터 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고 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하남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공존형 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그동안 연구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혜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복지 행정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전국적 반려동물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 내용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하남시가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행정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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