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형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진 등록·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와 변경 미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행정 절차를 넘어 유실·유기 예방과 안전한 양육을 위한 기본 장치라며, 이달 말까지 자진 등록과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