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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창원특례시, 어업인 안전조업 캠페인 실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17일 속천항 일원에서 가을철 성어기와 잦은 기상변화에 대비해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진해만 싱싱수산물축제’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시·구청 관계자와 진해수협,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어업인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어선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체험 ▲항·포구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집중 홍보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단속보다는 일정 기간 ‘지도·계도 중심’의 홍보를 병행해 어업인 스스로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7월부터 현재까지 1,483척, 2,700벌의 구명조끼를 신청·보급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가을철은 해상 기상 여건이 불안정해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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