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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산불 예방·단속 강화

불법 소각·입산자 실화 차단, 산불감시 강화로 안전한 산림 보호

 

(포탈뉴스통신) 시흥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ㆍ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전파 끊김이나 보고 지연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시흥시의 아름다운 산림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도 인화물질이나 화기 반입을 삼가고 취사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는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며, 안전한 가을철 산림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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