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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의원, "부정당업자 퇴출법" 대표발의

부정당업자 법원 가처분에 '연전연승'...3년간 56건 집행정지

 

(포탈뉴스통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받았지만, ○○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LH 입찰에 참여했다. 2024년 B건설산업도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 공백 때문이다. 확장제재 제도는 A기관에서 제재받으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자동 제한되는 방식인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법'에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2017년 대법원이 "시행령만으로는 새로운 제재를 만들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이후 부정당업자들이 "법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도 입찰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처분 쇼핑 차단 ▲350개 공공기관의 반복 행정 제거 ▲성실 업체 보호 ▲원스톱 행정 실현 효과가 기대된다.

 

복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의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350개 공공기관의 중복 행정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법에도 확장제재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부정한 자가 법의 허점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법에 따라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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