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됐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농작업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작업 현장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안전교육(6.16~6.26)을 실시하고,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했으며,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6.2.15.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고, 이 중 고창군 등 9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9월 29일까지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접수 중이다.
박수진 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법무부와 협조하여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농협 및 체험마을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를 신속히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농업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수확작업시 사다리 안전 점검,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