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산시는 지난 17일 추석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축산물위생 분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했으며, 단속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미표시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원산지 표시판과 리플릿을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했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1건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