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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고용안정 적극행정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일정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북구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경우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2025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5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등급 해당 시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지원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4월, 7월, 10월, 12월에 가능하다. 접수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와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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