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진안군은 2025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31,023건, 16억8,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