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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포탈뉴스통신)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하여 2025년분 재산세 33,495건 69억 1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59억 7천3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천4백만 원, 지방교육세 8억 9천2백으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3천7백만 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공용지 편입 및 과세유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천8백만 원 감소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천1백만 원 증가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했으며,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고지(연납)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두 번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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