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28일 세운상가 인근(산림동 296-1 일대, 세운 3-8‧9‧10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화재로 건물 총 19동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8동이 멸실, 5동이 폐쇄됐다.
이번 유예 대상 세금은 9월분 재산세다. 구는 이달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한 바 있다. 화재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36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약 1억4천8백만원의 세액이 유예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징수 유예시 필요한 납세담보 제출 등을 면제하고, 별도 증빙서류도 최소화 했다. 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인, 27일까지 중구청 2층 재산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징수유예는 행안부나 서울시 권고, 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때 적용되지만, 이번 중구의 조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과 소상공인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회복하는 데 이번 징수유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세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구는 세정 지원 외에도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화재 직후 구는 대체 영업장을 제공했으며, 지난 8월 말에는 피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의 긴급 복구비를 정액 지원했다. 또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해‘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