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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교육·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9월 12일 열린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내 통학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이용시설 내 안전시설 확충과 정기 점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에게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찬호 의원은 “어린이는 강서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조례안은 구 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학부모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찬호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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